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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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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길동 댓글 1건 조회 781회 작성일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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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데 현재 인원을 계속 충원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되면 혹시 추가적으로 신고해야 할 부분이라던가,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이 적용되므로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의무가 적용되며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그 밖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