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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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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62회 작성일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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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포괄연봉제를 시행 중이며, 모든 근로자가 같은 시간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 급여를 산정 시에는 모든 근로자와의 기본급을 비교하여 포괄 연장 근로시간을 산정하였습니다. 중간에 두 명의 급여가 인상 시 비교하지 않고 급여를 책정 했다보니, 연봉이 더 낮은 근로자의 기본급이 더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통상시급은 더 낮은 근로자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데 혹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의제기하거나 혹은 급여 산정에 문제가 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같은 직무에 같은 노동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통상시급의 차이를 둔 경우에는 차별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