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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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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진 댓글 1건 조회 727회 작성일 22-09-21

본문

질의)

상시근로자수는 직원과 혈족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하고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와주러 오는 경우 매일 올 수도 있고 드문드문 올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안함, 급여 없음에도 포함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계약이 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관계가 아니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