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아르바이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33회 작성일 22-09-21

본문

1일 4시간 주 5일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 없는 상태이며, 그만두면 아르바이트라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퇴직금 받으려면 최소 조건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