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45회 작성일 22-09-22

본문

실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직인데 해당 기간 끝나면 실업급여 받으며 쉬고 있는데 1년 지나고 퇴사하면 해당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 40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