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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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바생 댓글 1건 조회 709회 작성일 22-09-26본문
제 딸이 고깃집에서 알바를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참고로 만18세입니다. 근데 거기서 같이 일하시는 아줌마께서 첫날부터 뭐라 하시더니 둘째 날에는 우리 아이가 하지도 않은일 갖고 왜 이렇게 했냐며 화내시고 우리아이가 한 게 아니다 했더니 사과는 커녕 말대꾸하지 말라며 혼을 내셨다 분명 다른 알바도 있었는데 또 핸드폰도 하지 않았고 앞치마에 넣어 둔 걸로 핸드폰 하지 말라고 하시며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하셨다 4시간 동안 따라다니며 컵 닦고 있으면 서빙 안 보고 뭐하냐하고 이일하고 있으면 저거 안하냐 하고 쉴틈 없이 아일 잡는다 테이블도 빡빡 세네번씩 닦고 마감 청소하고 퇴근하고 다음 날 알바가면 테이블이 더럽다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화를 내신다고 합니다. 오히려 같이 일하는 알바들이 그렇게까지 안 닦아도 된다고 말을 할 정도인데 유독 그 아줌마는 누가 그랬는지 묻지도 않고 무조건 얼마 안 된 우리 딸한테 뭐라 그런다 좀 있으면 사회에 나갈꺼라 작은 경험삼아 방학동안 자기가 알바해 보겠다고 한건데 너무 상처만 받고 오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가 가능한가요? 정확히 직원 수는 모르나 주방에 두 분 아저씨 한 분 그리고 서빙 아줌마하고 번갈아 가는 알바 여러 명, 사장님 이렇게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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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알바의 경우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