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번복후 지방발령 거부시 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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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태형 댓글 1건 조회 838회 작성일 22-09-26본문
사업장 축소로 권고사직이 지난달에 결정났고 저는 다음주까지만 출근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권고사직 관련해서 서면으로는 자료가 없고 녹취록만 있는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처리 하는걸로 결정도 난 상태인데 지금 일주정도 남겨놓고 갑자기 번복하면서 지방으로 발령을 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권고사직은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번복이 불가하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제가 이 제안을 거절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예정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인가요? 또한 지방 발령을 수락하면 편도 통근시간이 3시간이 넘는데 거리상 이유로 자진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서면으로 된 발령장이 무조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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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권고사직에 의하여 사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가 해당 합의를 철회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고용관계의 유지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증빙을 위하여는 서면으로 된 인사발령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