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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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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74회 작성일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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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용은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직으로 계약을 맺고, B 회사 파견근무 중입니다. 6개월씩 계속 재계약하여 다음 달이 2년째고,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이제 재계약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가 파견근무 하는 B 회사에서는 저보고 정규직으로 계약 할 수 있다고 했으나, 연봉동결 등 이런저런 사유로 저는 더 근무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아웃소싱 계약직 계약종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재계약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때, 재계약의 체결 주체는 B 회사가 아닌 질의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 업체이므로, B 회사의 정규직 제한은 재계약 체결로 볼 수 없어 이를 거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