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관련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지각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선대 댓글 1건 조회 729회 작성일 22-09-26

본문

제가 요즘 아침에 5분 정도 지각을 몇 번 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5분 지각 시 원래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에 5분 나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 시 법 위반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말 출근 시 추가로 급여는 안 준다고 하네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에 근무를 시킬 수 없으며, 근로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지각하였을 경우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는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