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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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경하 댓글 1건 조회 717회 작성일 22-09-26본문
현재 무급휴직중입니다.
2015년 10월~ 2020년 3월 까지 정상급여로 근무를 했으며
2020년 4월 ~ 2021년 3월 까지 강제휴점으로 인해 본사에서 70% 급여를 받았으며
2021년 4월 ~ 2022년 9월 현재까지(18개월) 무급휴직중입니다.
만약 퇴사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급휴직기간동안 특고직 4개월, 공공근로 2개월, 현재 일용직 약 2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못 받을 것이라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만약 현재 일용근로직을 이번달로 퇴사를 하고
10월에는 소속사를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혹시 다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없을까요...ㅠㅜㅠㅜ
무급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간간히 일을 했을 뿐인데
이것이 걸림돌이 될지 몰랐습니다.
너무 속이 상하네요....
바쁘시더라도 답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퇴직하여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나, 상기 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