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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실장 댓글 1건 조회 694회 작성일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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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중 하나인 임금항목 계산방법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어 연락드립니다. 당사는 현재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이라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을 급여명세서에도 그대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209시간*n= n/ 고정연장근로수당: n시간(계약서에 기재된 고정시간) *n= n

참고로 월 중도 입사 혹은 중도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일할 계산 내역을 급여명세서 계산방법 란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월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때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임금 명세서상에 월 중도 퇴사로 인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