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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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화 댓글 1건 조회 705회 작성일 22-09-27본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무가 많아서 토요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1.5배가 아닌 1.0배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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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법정기준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지급되며,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통상시급의 1.5배를 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연장근무를 하셨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우며,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