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괴롭힘으로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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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광호 댓글 1건 조회 677회 작성일 22-09-28본문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직원 하나를 나머지 직원들이 왕따시켰습니다. 그중 주동자의 언행의 수준이 모욕죄 수준으로 수위가 높아서 결국에 사장까지 사안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왕따 사건으로 당일해고 통보를 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같이 추가로 수당을 지불해야 하나요? 해당직원의 근태는 나쁘지 않았으며, 왕따 사건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예외사유가 될지 고민입니다. 다만 그 사건으로 인해 피해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만으로도 예외사유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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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로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