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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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56회 작성일 22-09-28본문
제가 다니는 회사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2인이며 연차, 월차가 없고 대표적인 공휴일만 휴무입니다. 격주 근무에 일요일 휴무입니다. 상시근로자 2인이면 연차, 월차가 원래 없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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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법령이 적용됩니다.
3)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