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기준 연차휴가 및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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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95회 작성일 22-09-29본문
1) 퇴직금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2) 사장, 점장, 직원, 아르바이트생 2명 있는 사업장에 21년 9월 입사해서 월급 인상 조정으로 22년 4월에 계약서를 다시 썼었는데 4일 전에는 연차 유급 휴가가 없었습니다. 새로 쓴 계약서엔 3개월에 한 번 월차를 쓸 수 없다고 기재가 되어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덜 받은 연차 유급 휴가를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3) 새롭게 쓴 계약서로 인해 제가 지금 그만두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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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유급 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월차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일로부터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