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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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672회 작성일 22-10-04본문
실업급여 기준이 권고사직이거나 일정 거리 이상 발령 받아 퇴사하는 경우 등 부당한 대우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상급자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승진을 시켜주지 않아 부당함을 느껴 자진퇴사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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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승진 발령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진퇴사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