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부당조항으로 인한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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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길수 댓글 1건 조회 732회 작성일 22-10-11본문
30인이상 기업에 취업을 하면서 1년간 근로기간을 작성을 했는데 계약서 작성하고 본인 능력에 따라 10일 이후에 내보낼 수도 있다고 통보를 하면서 10일을 근무하고 이후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1년근로계약한 서류가지고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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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