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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수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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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14회 작성일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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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나, 해외에 본사를 둔 한국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윗사람은 해외의 외국인이며 본사는 규모가 큰 업체입니다. 이 경우 초과 근무 수당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장소 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한국의 지사가 상기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시간 외 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와 달리 사실상 본사에 종속되어 있다면 본사가 속한 국가의 법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