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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주주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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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95회 작성일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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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주주 퇴직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대표자는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는데 일반 근로자처럼 연봉 10% 지급하면 되나요? 주주도 퇴직연금 가입하려고 하는데 일반 근로자랑 같게 가입해도 되나요? 그리고 일반 근로자처럼 지급해도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법인 대표나 주주의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대표자나 주주의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관 및 별도의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