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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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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회 댓글 1건 조회 787회 작성일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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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연봉이 너무 작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한 번씩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 직장 근로계약서 내용 중 퇴직신고를 하지 않고 타 직장에 근무한 자는 징계조치(감봉, 퇴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르바이트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은 겸업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고, 이처럼 개별약정이나 사규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추후 징계조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업무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라면 직업선택의 자유 측면에서 무조건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