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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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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일 댓글 1건 조회 751회 작성일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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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어린이집에 교사로 근무 하던 중 6개월째에 기존 원장이 새로인수받은 원장에게 원을 넘기고 나갔습니다. 저는 기존의 원(같은 장소)에서 새로 인수 받은 원장과 함께 4년째 계속 근무 하고 있습니다. 퇴사할 경우, 기존 원에서 일했던 6개월치 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수받은 원장과 4년째 일을 했는데, 4년치만 주겠다고 하면, 제가 6개월 받지 못한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먼저 귀하가 새롭게 어린이 집을 인수한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된 경우라면(사용자 상호간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별도로 기존 사용자가 귀하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새로운 사용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는 한 새로운 사용자를 상대로 추후 퇴직시 이전 근속기간 전체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 사업주에게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