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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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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43회 작성일 22-09-21

본문

9월 21일 자로 폐업으로 인한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1일 자로 사직서는 제출했으며 8~21일까지는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21일 후 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폐업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해당 아르바이트 근무 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9월 21일 이후에 폐업한 회사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