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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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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우남 댓글 1건 조회 774회 작성일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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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연차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1.5개가 공제되어 있는데, 제가 돌려받아야 하지 않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측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소재지에 있는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