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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괴롭힘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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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동일 댓글 1건 조회 721회 작성일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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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냐 했더니 제 부서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있을땐 가서 일하고 없을땐 눈치보이게 다른 부서에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냐고 거부 의사를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본인마음이 그렇다며 다른부서에 앉아있으라고 합니다.이거 거부하고 제 자리에 앉아있어도 될까요? 사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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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업무환경의 악화를 목적으로 타 부서에 앉아 있을 것을 지시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