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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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81회 작성일 22-08-03본문
1) 상사의 결제거부로 인한 후속 업무 진행 불가는 권고사직 행위에 해당 하나요?
2) 만약 지속적인 결재거부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3) 법적 책임이 있을 경우 제가 결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 했음을 입증할만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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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여, 결재 거부 자체로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 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당하게 됩니다. 결재 상신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녹취록, 촬영 자료 등을 구비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