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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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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수진 댓글 1건 조회 941회 작성일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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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이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서울평생학습포털을 이용해서 법정의무교육 중 성희롱, 직장 괴롭힘, 인식 개선 수강 예정입니다. 3개의 의무교육은 수료 후 전 직원의 수료증을 받아 놓고 있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혹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제출해야 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2개 정보보호, 연금에 관하여는 자료 배포, 혹은 강사를 불러 수료할 예정인데 이때 준비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출석부, 교육일지, 교육 사진 이때 출석부에 100% 출석을 반드시 해야 할까요? 그게 아니면 출석하지 않은 인원들은 다른 방법으로 수료했다고 증빙이 있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므로 회사 내부적으로 교육 이수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이 일괄로 되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이에 대해 별도로 교육 이수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