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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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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미순 댓글 1건 조회 1,001회 작성일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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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에 근무한지 8년이 된는데 주6일 일하면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한번도 쉬지 못하고 일 했습니다. 근무자는 총 5명정도 되고 사업자는 두명으로 했습니다. 퇴사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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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났으면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