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한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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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002회 작성일 22-08-18본문
물류센터에서 4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만근하면 연차수당을 법대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퇴사하면 기간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적합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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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그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