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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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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댓글 1건 조회 797회 작성일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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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신사실을 확인하고 바뀐 계정에 대해 육아휴직을 당겨쓰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6개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6개월 총 15개월의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는데 추석에 육아휴직을 들어가게되면

명절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추석이 지나고 육아휴직에 들어간거니까 명절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명절수당의 경우 법령에 명시된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등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관행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