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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811회 작성일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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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걸렸을 때 정부 지원금이나 유급휴가 등에 관한 지원이 많이 축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은 직원 수가 350명 가량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를 검사하다가 제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병원에서는 유급휴가 지원이 없기 때문에 본인 연차 또는 무급휴가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재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