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퇴직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99회 작성일 22-09-02

본문

현재는 본사에 재직하고 있으며, 9월 중순 쯤 폐업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근무 기간은 총 1년 10개월이며 이럴 경우 퇴직금을 2년 치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법 조항기재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 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사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1년 10개월치만 계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