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871회 작성일 22-09-02

본문

현재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소정 급여일수 2/1 10월 26일인데 10월 26일 이전에 취업하면 나머지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 재취업수당은 재취업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실업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