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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DC형 채택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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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99회 작성일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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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DC형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질의 드립니다. 1) 퇴직 연금 가입은 입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은행 측에서 전달 받았는데, 1년이 되어 분담금 납입이 진행될 때 가입이 진행되면 안되는 건가요? 2) 입사와 동시에 가입되어야 한다면, 연 1회 이상 납입이 진행되어야 해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근로자가 운용 손실을 발생시킨 후 1년이 되기 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운용 손실 부분은 회사 측에서 감수하여야 하는 내용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 연금은 통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 하나,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연금규약으로 가입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DC형) 운용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