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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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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75회 작성일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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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들어가도 일정 부분의 돈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휴직기간 동안에 돈이 나오는 기간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 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 원을 넘는 경우 150만 원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