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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정규직 이외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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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809회 작성일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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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에 정규직 외의 다양한 근로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병역산업협력업체, 대학교 연계 연구소 등의 직원도 포함해야 하는 건가요? 2) 또한 등기 이사(실제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도 포함을 해야하는 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 제공하는 자로서 해당 기관에서 직접 근로관계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 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 및 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