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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807회 작성일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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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이 재직기간 2년이 경과 한 날부터 50% 행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년이 되기 전 육아휴직 시 해당 휴직 기간은 모두 재직기간으로 보고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스톡옵션의 행사 방법이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를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을 포함하기로 한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스톡옵션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