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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당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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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호 댓글 1건 조회 804회 작성일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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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17살로 사장님 제외하고 8명의 알바생 전부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18~23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급여를 받을 때 3.3%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상시근로자가 본인뿐이라며 10시 이후 야간수당을 지급하지도 않고 근무일과 겹치는 공휴일 근무시도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3.3%는 사업소득세율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