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보험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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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84회 작성일 22-09-20본문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보면 제가 5년 정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해있었고, 최근 3년 정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8월 20일 자진 퇴사 후 9월 1일 ~10월 1일까지(주 40시간 근무)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전 직장과 1개월 계약직 직장 두 곳 모두 이직확인서를 떼야 하는 건지 계약직 직장에만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달라고 하면 되는 건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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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 40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 근무지의 이직 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 되지 않는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