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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시 공상처리된 의료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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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상길 댓글 1건 조회 946회 작성일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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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 내방후 의사 소견을 듣고 공상처리를 위해 의료비나 이런 부분을 회사에서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상전문 병원을 가보니 화상의 깊이가 커 입원치료기간이 3일을 넘고 수술까지 갈수있다하여 산재로 전환하고자합니다. 이때, 이미 회사에서 지불한 의료비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직원에 대해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직위의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대위권)가 생깁니다. 이때, 회사가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