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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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럼블비 댓글 1건 조회 914회 작성일 22-08-29본문
입사할 때 취득한 자격증으로 신입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이 회사도 다르고 일을 너무 안 하고 핸드폰만 해서 그 사람을 내보내고 저랑 교체하려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사가 워낙 크기도 하고 범위도 어마어마한데 원래 3명에서 하는 일을 혼자 도맡아 하다 보니 불만이 많았나 봅니다. 이쪽에 10년 이상 있다 보니 모르는 것이 없고 몰라도 되는 것까지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 갑자기 그 사람을 내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만 덩그러니 혼자 두기엔 이곳은 너무 크고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다 위험한 곳입니다. 두 아기의 아빠인 저로서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에게 배울 것이 아직 많다. 라고 저를 면접 본 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를 냉대하기 시작하고 말을 해도 묵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저를 등지는 분위기입니다. 해고 압박이 엄청난 느낌입니다. 분명 저는 면접 시 대체가 아닌 충원이라는 말을 듣고 입사하였는데 당혹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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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면접 본 팀장을 가해자로 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구성요건은 다음 3가지입니다. 우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여야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을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일 것(폭언, 질책 등 정신적 공격, 해고, 부당한 전보 발령, 부당한 승진 누락 등부당한 인사 조치, 따돌림, 험담 등 인간관계 분리, 과도한 업무부여 등 부당한 업무요구, 감시 등 신상의 침해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될 것입니다. 2번은 녹음, 기록, 주변에 알림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 필수 3번 중 정신적 고통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 확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