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연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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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우 댓글 1건 조회 878회 작성일 22-08-29본문
병가를 사용했는데 회사 마음대로 연차처리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나요? 연차수당이 적어서 인사과에 문의하니 지금까지 사용했던 병가를 연차에서 제외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까요?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법이 예를 들어 19년도 월급과 20년도 월급이 다를 경우에 연차수당 계산도 19년도 연차수당은 19년도 월급으로 하고 20년도 연차수당은 20년도 월급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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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사내 규정에 병가제도 등이 없다면 질병으로 결근한 경우 연차휴가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가 동의하였을 시 결근한 날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는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마지막 연차휴가 사용 가능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