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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처리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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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길호 댓글 1건 조회 791회 작성일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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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일용직으로 3일 근로하였습니다. 현장사고는 없었고 아프다는 말 없이 인사문자 남기고 퇴근했는데 2주 뒤에 연락와서 사실 그때 관절이 다쳐서 지금까지 일 못했다고 보상금 100만원 요구합니다. 병원 간 날짜는 근로 다음날 1, 10일 있다가 1회를 받고 다음날 보상요구를 하고 전화한 다음날 17일 후 1회 이런식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본인 말로는 손목 안쪽 근육이 다친거라 꾸준히 물리치료 받으라고 했다던데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걸 산재처리해달라는 게 정당한 요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다쳤다는 말도 믿지 못하겠고 통화내용중 일용일 나가면 가끔 아파서 한의원가서 침 맞고 했는데 이번엔 안 나아서 보상요구한다고 하더니 제가 그럼 손목때문에 그간 병원 가신 적 없냐니까 한번도 없다고 말을 바꿉니다. 현장에서 사고도 없었는데 산재신청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에 기인하였는지 여부는 사고 발생 경위나 정황, 의료기관의 소견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산재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