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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직 댓글 1건 조회 798회 작성일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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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1년을 근무하였으나, 이전 직장에서 2주정도 임용 취소를 늦게 하여, 1년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받을 것 같습니다. 현재직장에서 1년을 근무했지만 이전직장에서의 잘못 으로 2주정도 누락이 된 경우 퇴직금을 못받는데 이러한 경우는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임용취소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께서 1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실제 근로와 관련한 근로계약이나 출퇴근기록부 등을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