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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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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824회 작성일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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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하루 3시간 주 15시간 근무를 하는데 공휴일이 있어 주 4일 이나 주 3일 근무 시에 15시간 근무가 안되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 18조 제2항 소정의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 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있는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유급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