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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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석 댓글 1건 조회 809회 작성일 22-09-14본문
질의)
직원이 급작스럽게 결혼을 이유로 다음달 2022년 9월7일자로 퇴직의사를 밝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올해 명절은 9월10일이고, 그전날인 9월9일부터 명절휴가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경우 이 직원은 명절수당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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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명절수당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바, 혹은 사업장 관례에 따르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행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