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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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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석 댓글 1건 조회 809회 작성일 22-09-14

본문

질의)

직원이 급작스럽게 결혼을 이유로 다음달 202297일자로 퇴직의사를 밝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올해 명절은 910일이고, 그전날인 99일부터 명절휴가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경우 이 직원은 명절수당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명절수당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바, 혹은 사업장 관례에 따르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행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