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DC형 채택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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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841회 작성일 22-09-14본문
퇴직 연금 DC형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질의 드립니다. 1) 퇴직 연금 가입은 입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은행 측에서 전달 받았는데, 1년이 되어 분담금 납입이 진행될 때 가입이 진행되면 안되는 건가요? 2) 입사와 동시에 가입되어야 한다면, 연 1회 이상 납입이 진행되어야 해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근로자가 운용 손실을 발생시킨 후 1년이 되기 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운용 손실 부분은 회사 측에서 감수하여야 하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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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퇴직 연금은 통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 하나,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연금규약으로 가입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DC형) 운용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