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기간의 실업급여 충족여부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인턴기간의 실업급여 충족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민호 댓글 1건 조회 880회 작성일 22-09-15

본문

현재 취준하면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우연히 인턴3개월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알바는 98()까지 5개월정도라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최소 180일이상이 충족이 안됩니다. 인턴은 913()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 인턴후 정규직 전환이 되면 좋겠지만 , 만약에 안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앞서 일한 알바 5개월 기간과 인턴 3개월 기간이 합쳐서 180일이상 충족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