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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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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동녕 댓글 1건 조회 816회 작성일 22-09-15

본문

3명의 직원을 두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월~금요일은 하루 근무 12시간근무 중 식사시간 포함2시간 휴게시간 토요일은 7시간 30분 근무 중 30분 휴게시간 일요일과 빨간글씨(공휴일)날은 휴무입니다. 연차 월1회입니다. 급여는 포괄임금으로 260만 원이며 4대보험 적용 중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건 아닌지 걱정되고 아직 계약서를 어찌 작성해야 되는지 몰라서 난감한데 도움 좀 주시길 부탁드려요. 근로계약서 양식도 필요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평일근무 하루 기준 10시간 근무입니다. 토요일 하루 7시가 근무입니다. 월소정근로시간 = {(1주57시간 + 유급주휴시간)/7일} x (365/12) = 약282시간 월최저임금 = 9,160원 x 282시간 따라서, 세금 공제 전 월급여 260만원에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주말수당 등의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작성하여 노사간의 오해의 소지만 발생되지 않도록 하세요.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고, 포괄연봉제이므로,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관련법 근거 등으로 추가 보완하여 귀사업장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