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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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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83회 작성일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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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초과근무는 동의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지만, 휴일 근무는 근로계약서에 동의했기 때문에 강제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휴일에 강제로 근무하면 주 6일 주 48시간 근무가 되어 결과적으로 초과근무가 됩니다. (휴일근무수당 1.5배 지급됩니다) 초과근무를 안 한다고 했더니 초과라도 휴일 근무는 근로계약서에 동의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휴일은 근무 인원도 적은데 일이 많아 수당을 포기하고서라도 안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근로기준법 제 55조 소정의 법정 휴일 및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른 약정 휴일에 제공한 근로는 휴일 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회사의 휴일근로명령이 정당한 경우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해당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나, 회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근무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