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정규직 이외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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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93회 작성일 22-09-16본문
상시근로자 수에 정규직 외의 다양한 근로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병역산업협력업체, 대학교 연계 연구소 등의 직원도 포함해야 하는 건가요? 2) 또한 등기 이사(실제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도 포함을 해야하는 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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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1)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 제공하는 자로서 해당 기관에서 직접 근로관계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 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 및 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